공지사항 ★ 2025년 포항공장 견적서 양식 안내(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변경 외)2025.01.07 ★ 2025년 광양공장 견적서 양식 안내(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변경 외)2025.01.02 (필독) 공급사 안전상생 인증(=안전허들제)제 운영 방안 및 등록방법 안내2024.04.18 [안내]포항공장 JSA 위험성 평가 양식2023.11.28 (필독) 공급사 계좌 변경시 변경 신청서 등록 안내2023.03.27
공개정보 (광양) 컨베이어 체인 구입2025-02-03 (광양) 플라이트 구입2025-02-03 [포항/대수리] 모터 회전 정역 개선 작업2025-02-06 [포항/대수리] RHF H-Zone Hot Air 밸브 교체 작업2025-02-06 [포항/대수리] Utility COG 온도,압력 HMI 신규 프로그램 작업2025-02-06
주소 :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2 (790-360) TEL: 054-220-9139 FAX: 054-222-5528 Copyright(c) 2018 PNR. All rights reserved.
전라남도 광양시 제철로 2148-97
TEL: 070-7731-0137 FAX: 061-795-1136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<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>
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제74조 (벌칙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
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
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
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
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
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
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